티스토리 뷰

꿀팁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로렝이 2024. 4. 1. 18:34

목차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미취업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기간 4월 5일까지 단 4일 남았으니, 꼭 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요~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월) ~ 2024년 4월 5일 (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4년 5월 3일 (금) 오전 9시 (변동 가능)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하기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여성 중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해당)
    • 문의처: 1522-3582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지원급 지원 내용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 지원금: 40만원 x 3개월 (취업 및 창업 성공 시 최대 12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지역화페 (주소지 기준) 지급 / 단,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함
    •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컨설팅, 취업 역량 진단,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조건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 연령: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64년 3월 26일생 ~ 1989년 3월 25일생)
    • 주소지: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지속 거주중인 사람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
    • 미취업 기준: 2024년 3월 25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44,000 11,428,000 12,773,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453,848
    지역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8인부터는 1인당 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필수 제출서류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반응형